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미리 확인하고 수수료 아껴보자
- 금융정보
- 2021. 7. 1.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주식 거래에서도 예외는 없는데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반드시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키워드에 첨부된 링크를 살펴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실 테니 꼭 참고하시어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정의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조세를 뜻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이다 보니 할인 혜택은 없지만 증권사를 통하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부과하며 또 팔 때도 위탁수수료와 함께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거래 대금의 5/1,000로 0.5%를 부과하는 것이죠. 단 비상장 법인은 유상증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 가장 저렴하게 아끼는 방법
우선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납부가 복잡하다면 모바일 혹은 거래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위탁 수수료는 계좌 종류나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오니 최대한 가장 저렴하게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 모바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함께 첨부된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