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 방법 및 필요 세금 알아보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다시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더욱 요동을 치며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이사 철을 맞이하여 분양권뿐만 아니라 실물건 역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및 인지세, 복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채권 계산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율, 국채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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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정의

우선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단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대기업 등의 주식회사에서 일반적인 금액 이상의 거금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국민주택 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여기서 채권은 국.공채와 사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공채는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며 사채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오늘은 국.공채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끔 헷갈리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나 농지, 토지도 부동산에 포함되느냐인데요. 해당 부분은 종류만 다를 뿐 모두 부동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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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말 그대로 매입을 이행하는 것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자산 비용의 일정 %만큼 정해져 생각보다 큰 목돈이 필요하지만 주택 채권 보유 시 5년까지 유지 가능하며, 물론 그만큼의 이자가 발생하나 다행히 비용이 부담될 경우 매도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율 공채 매입대상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의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나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및 등록을 신청하는 자 혹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무조건 매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계산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칼럼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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