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종본 (feat.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핵심정리

정부는 8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8만 개에게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하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중에 있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하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최저 4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경영에 타격을 입은 소기업 및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4차에 비해 자격 요건을 폭넓게 적용하여 예상했던 지원 대상 178만 개 사업체 보다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오늘 포스팅 내용 천천히 살펴보시고 발 빠르게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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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이는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필요 서류로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역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및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로 볼 수 있죠. 이는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는 경영위기 업종 등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여 추가로 받으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 업종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금액,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와 사업자 대출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칼럼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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