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에서 아파트까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주택 실거래가 조회 이유

많은 분들이 매매나 전세를 알아볼 때 내가 들어갈 곳의 부동산 시세는 어떤지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담보대출을 진행해야 한다면 대략적인 한도를 짐작하기가 보다 수월해지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LTV(집값 대비 담보대출 비율) 서울 기준으로 매매 시 9억 미만은 40%, 9억 초과는 20%인 데다가 전세라면 70% ~ 80%만 가능하다 보니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주택 실거래가 조회 필수입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 및 대출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함께 첨부해 놓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매매나 전세를 위해 주택 실거래가 조회 필요하기도 하지만 2020년 2월에 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격 신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모든 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빌라, 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이 해당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으며 조세포탈 혐의로 적발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및 주택 실거래가 조회 방법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주택 실거래가 조회 방법은?

해당 방법은 국토교통부 줄여서 국토부 홈페이지 내 실거래가 조회 공개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부동산 매매 및 전세, 월세 등의 가격을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가격 정보를 수집한 토대로 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준년도, 주소, 단지명 등을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 실시간 변경, 해제로 인해 제공 시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외 부동산 정보나 보증금 90% 담보대출 정보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 실거래가 조회 칼럼을 확인해 보시고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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