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방법과 2021년 건강보험 실비 확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실비 확인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에 그냥 참기만 하다가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후회하시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고는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발생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정부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1년간 낸 금액 중에서 개인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본인부담 상한제 란?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인부담 상한제 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금액에서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급여 항목만 가능하며 비급여 및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2~3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준 금액은 개인 소득분위(1~10분위)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며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실비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데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1년간 총액이 본인의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초과한 비용을 다음 연도에 다시 환급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분위가 8분위에 해당되고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0만 원 - 352만 원 = 148만 원을 다음 연도에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까지 나열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혜택 적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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