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비과세 알아보기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핵심요약

최근 개정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관련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종부세와 취득세,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세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부터 세율의 폭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지 오늘 핵심요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란 토지나 건축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넘겨주고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통일된 세율로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부과됨을 알 수 있겠죠.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양도세의 세율은 6%부터 최대 4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의 폭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16% ~ 52%,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은 26% ~ 62%까지 매기고 있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과 면세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키워드에 첨부된 칼럼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듯합니다.

 

 

면세조건 및 비과세?

면세조건 및 비과세 경우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과 입주권, 비사업 토지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매도하려는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등을 체크하고 취득가액이나 소요경비 그리고 취득일자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조건 및 비과세 자세하게 잘 알아둔다면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며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야지만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금액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기본적으로 배제되는데요. 또한 매매로 인한 일시적으로는 새롭게 집을 구매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도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3년 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팔면 세금을 내진 않지만 먼저 보유했던 것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또 새롭게 매입하면 면세조건이 적용되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칼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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