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혼인신고 출생신고까지 총정리!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등 핵심요약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등에 대한 필수 정보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적법이 폐지되어 호주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혼인신고 혹은 출생신고와 같이 가족관계를 새롭게 등록해야 할 때나 개인의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고, 비송사건 등의 관할법원 결정 등 호적과 비슷한 개념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주지는 아버지나 남편이 거주했던 곳으로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경우 시청이나 군청, 구청,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올해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대신 아무 곳에나 가서 할 수는 없으며 출생지 관할 방문 또는 태어난 병원이 온라인 신고병원 가능한 곳이어야지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호적 =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등록기준지 방문해서 본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신고 및 조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는 방문 접수와 우편 발송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직접 방문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우편 제출 시 따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인감날인과 증명서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지 필수정보 칼럼에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으며 조회 및 변경, 혼인신고, 출생신고 방법 등을 알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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